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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의 주요 은행들이 가계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2월 한 달 동안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 상환수수료 면제를 결정했습니다. 이 결정은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2025년까지 연장하는 것과도 일치합니다.
1. 12월 중도상환수수료 전면 면제
- 면제 범위: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NH농협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KEB하나은행, KB국민은행,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주택담보대출, 신용대출,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.
- 대출자 혜택: 12월 동안 본인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 내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는 대출자는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저신용자에 대한 지원 연장
2025년까지 지속되는 지원
신용등금 하위 30%고객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 초까지 연장됩니다. 취약 차주에 대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처음 시행된 이 조치는 지속적인 지원을 반영합니다.
3.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화
- 공정성 및 투명성 필요: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일률적으로 중도상황수수료를 부과하는 데 대해 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
- 국제 비교: 호주와 같은 국가들은 업무 원가,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제안된 가이드라인: 금융감독원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, 행정비용 등 실제 필요한 비용만을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에 포함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
4. 은행권의 부담 감소 방안
- 대출자 연간 절감: 12월 면제와 함께, 은행들은 연간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- 비준수시 벌금: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부과하는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벌금 부과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12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및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 연장은 더 공정한 금융 관행으로의 중요한 한 걸음을 보여줍니다. 이는 대출자에게 즉각적인 안도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은행권의 대출 상환 시스템을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길을 열어줍니다.
문의처
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(02-2100-2514), 거시금융팀(02-2100-1692), 은행과(02-2100-2982),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(02-3145-8030), 은행연합회 여신금융부(02-3705-57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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